Information/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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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특수 용어들Information/부동산 경매 2017. 10. 25. 15:42
1. 가처분 : 재판예정 또는 진행중일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표시한 것 2. 가등기 : 매매예약이나 대물변제예약 등 가등기의 이유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표시한 것 3. 가압류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임시로 잡아둔 것 4. 압류 :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표시한 것 5. 환매등기 :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집을 넘겼지만 일정 기간 후에 돈을 갚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표시한 것 6. 전세권 : 집을 사용하고 기간 만료 시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겠다는 표시(경매신청 권한이 있다) 7. 임차권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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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임의경매Information/부동산 경매 2017. 10. 19. 17:13
보통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게 된다. 차용증을 받아두거나 근저당을 설정 해두는 방법이 있다 . 차용증은 금액, 기간, 이율등을 기록하여 증명하는 문서로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근저당은 근히 부동산 담보를 말한다. 돈을 못받는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에 미리 설정하는 저당이다. 강제경매 - 차용증 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먼저 채권자는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차용증의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확정판결문)을 선고한다. 차용증과 확정판결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대여금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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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경매절차Information/부동산 경매 2017. 10. 19. 16:44
일반적인 법원에서의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매개시 매각기일 오전 10시 집행관이 경매개시를 알린다. (기본 설명과 주의사항 낭독) 2. 입찰시작 집행관이 입찰시작을 알린다. 모든 입찰자는 이때부터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 등의 경매사건기록부 열람이 가능하다. 입찰표를 기재하고 입찰봉투와 보증금 봉투를 제출하여 입찰한다. 보통 11시 10분쯤 되면 입찰을 마감한다. 3. 개찰 및 발표 집행관은 개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을 발표한다. 최고가매수인에게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발부하고, 패찰한 입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차순위 매수인은 차순위 신청 여부를 기록한다. 4. 매각허가 및 항고기간, 잔금납부기일지정 낙찰 1주일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 여부가 결정된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1주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