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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의 경매절차
    Information/부동산 경매 2017. 10. 19. 16:44

    일반적인 법원에서의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매개시

     

    매각기일 오전 10시

    집행관이 경매개시를 알린다. (기본 설명과 주의사항 낭독)

     

     

     2. 입찰시작

     

    집행관이 입찰시작을 알린다.

    모든 입찰자는 이때부터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 등의 경매사건기록부 열람이 가능하다.

     

    입찰표를 기재하고 입찰봉투와 보증금 봉투를 제출하여 입찰한다.  

     

    보통 11시 10분쯤 되면 입찰을 마감한다.

     

     

     3. 개찰 및 발표

     

    집행관은 개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을 발표한다.

     

    최고가매수인에게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발부하고, 패찰한 입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차순위 매수인은 차순위 신청 여부를 기록한다.

     

     

     4. 매각허가 및 항고기간, 잔금납부기일지정

     

    낙찰 1주일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 여부가 결정된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1주일 동안은 경매절차에 대해 채무자의 항고가 가능하다.

     

    항고마감(낙찰 2주 후)이 되면 잔금납부일이 지정된다.

     

     

     5.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잔금납부기일안에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

     

     

     6. 인도명령신청

     

    점유자로부터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도명령결정을 받는다.

     

     

     7. 배당

     

    잔금납부후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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