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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특수 용어들Information/부동산 경매 2017. 10. 25. 15:42
1. 가처분 : 재판예정 또는 진행중일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표시한 것
2. 가등기 : 매매예약이나 대물변제예약 등 가등기의 이유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표시한 것
3. 가압류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임시로 잡아둔 것
4. 압류 :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표시한 것
5. 환매등기 :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집을 넘겼지만 일정 기간 후에 돈을 갚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표시한 것
6. 전세권 : 집을 사용하고 기간 만료 시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겠다는 표시(경매신청 권한이 있다)
7. 임차권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경매신청 권한이 없다)
8. 유치권 :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소유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집을 점유할 권리
9. 근저당권 :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채권최고액을 표시한 것
10. 저당권 :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채권액을 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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