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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 임의경매
    Information/부동산 경매 2017. 10. 19. 17:13

    보통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게 된다.

    차용증을 받아두거나 근저당을 설정 해두는 방법이 있다 .

     

    차용증은 금액, 기간, 이율등을 기록하여 증명하는 문서로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근저당은 근히 부동산 담보를 말한다. 돈을 못받는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에 미리 설정하는 저당이다.  

     

     

     강제경매 - 차용증

     

    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먼저 채권자는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차용증의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확정판결문)을 선고한다.

     

    차용증과 확정판결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대여금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확정판결문을 받기란 쉽지 않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을 걸어 미리 명의 변경등을 못하도록 예방도 필요하다.

     

     

     임의경매 - 근저당

     

    근저당권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로 많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다.

    근저당권은 배당 시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이런 근저당권을 통해 임의경매경매를 신청하는 할 수 있다.

     

     

    즉 경재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

    원래부터 경매신텅 권한이 있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임의경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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