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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Information/경제 2008. 1. 2. 11:32
    - 부동산수수료 때문에 한두번 티격태격해본게 아니다.....잘 숙지해두고 있어야겠다..
    사실 이대로 시행되지는 않지만..말이다..ㅠㅠ

    물  건 거래유형 거래가액(기준금액) 수수료율(이내) 한도액
    주  택 매  매
    /
    교  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6억원이상 0.9%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임대차

    /

    전세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3억원이상 0.8%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비주택 전  체 - 0.9% 주로 0.5%로 합의
    1.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2.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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