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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9가지 요령
    Information/경제 2008. 11. 5. 06:50

    정말 꼭 필요해서 가입했던 보험인데도 불경기가 오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거나,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해약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보험 계약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가입자가 필요성을 절감해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막상 해약을 하고 나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또 보험은 가입자를 지켜주는 보루이기 때문에, 계속 가입하고 있어야만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만일 귀하께서 보험료 연체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보험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보험계약의 9가지 유지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상품에만 해당되고,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상품에는 해당되지 않음)

    1.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 활용하기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로 자동대출 납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시켜 줍니다.
     

    [주의할 점]

     

    자동대출도 이자가 발생하며,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 계약이 실효됨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1년 단위로 운용되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 경우 1년이 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함

     

     

    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활용하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점은 자동대출 납입 제도와 달리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는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통상 18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음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의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임

    3. 보장금액 감액이나 특약 일부 해약하기

    여러 개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금액이 중복되거나 과잉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실비보장 성격의 보험금은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만 지급하며, 중복 지급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야 함. 다만 일단 보장금액을 감액하면 다시 증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음.

     

     

     

     

     

    종신보험의 경우 가족 부양의 책임이 없는 피보험자라면 사망보장금액을 감액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안도 검토할 수 있음

     

     

    4. 적립보험료 감액하기 (민영의료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에만 해당 됨)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은 보장보험료와 함께 적립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만일 만기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처음에 가입할 때 적립보험료를 높게 설정했다면, 적립보험료를 낮게 변경하여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상품별로 최소 금액의 적립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한 금액까지만 감액이 가능함

     

    민영의료보험에서 80세~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의 경우, 적립보험료를 감액하면 향후 보험료의 추가 납입 부담이 생길 수 있음

     

     

    5.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보험료 내기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 중이라면 중도인출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기능의 좋은 점은 약관대출과 달리 원금상환이나 이자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중도인출 기능은 통상 보험을 계약한 후 1년이 넘은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음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해약환급금의 범위 이내임

    6. 약관대출을 활용하여 보험료 내기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 보험 상품을 가입중이라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약관대출도 원금상환과 이자 납입에 대한 의무가 있음. 대출 이자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순수보장성 보험처럼 약관대출 기능이 없는 상품은 활용할 수 없음

    7. 보험을 일단 실효시켰다가 부활하기

    보험 계약을 일단 실효시켰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해약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자연히 보험 계약은 실효되며, 2년 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활을 할 때는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납입해야 함

     

    계약을 부활할 때도 처음 가입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기간동안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보험사가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8.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기 (종신보험에만 해당 됨)

    종신보험에서는 계약의 종류를 아예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보험이란 것인데, 이것은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을 감액하여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

     

    보장금액의 감액 수준은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는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에 따라 달라짐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의 계약으로 환원할 수는 없음

    9.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하기 (종신보험에만 해당 됨)

    종신보험에서는 또 연장정기보험이란 제도를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신보험에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에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

     

    정기보험으로 바꾸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짐

     

    보장기간이나 보장금액은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에 따라 종신보험의 가입조건과 달라짐

     

    다시 원래의 종신보험 계약으로 환원할 수는 없음

    출처:  모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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