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안 내기 작전
평생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도 제법 있었지만 이젠 ‘아 옛날이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연회비를 안 낼 수 있는 편법(?)은 존재한다. 카드의 유효 기간을 꼼꼼히 메모해두었다가 연회비 면제 기간이 끝날 즈음,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 해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단 한 명의 고객이 아쉬운 카드사 측은 “연회비를 면제해드리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2, 5, 9를 사랑한다
대개의 신용카드는 3∼5개월, 6∼9개월, 10∼17개월, 18∼24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올라간다. 따라서 할부를 할 거라면 각 단위의 마지막 개월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3개월 할부시 2개월보다 최고 연 5.5% 포인트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무이자 할부 카드가 아니라면 습관처럼 내뱉는 “3개월이요”라는 말은 지양하길.
현금서비스, 쓴다면 숨겨진 취급 수수료까지 따진다
현금서비스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쓰지 말아야겠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월말에 쓰는 것이 좋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5일 단위로 이용 일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의 이용액이 다음달에 결제되므로 현금서비스는 마지막 날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사용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수수료도 줄어드는 셈. 수수료율은 한국여신금융협회(www.knf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부족하면 모은다
사실 신용카드, 백화점, 정유카드라 해봤자 각각의 포인트로는 냄비 하나 얻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십시일반의 전략이 필요한 법. 마일리지 통합 사이트인 넷포인트와 포인트파크, 마일뱅크를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모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령 BC카드의 적립 포인트 3만 점은 넷포인트에서 5만4천 점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넷포인트에서는 1원당 1.8점의 점수를 주고, 포인트파크에서는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교환해준다. 이렇게 합친 포인트로 이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제휴사의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포인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