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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율Information/경제 2008. 1. 2. 11:32
- 부동산수수료 때문에 한두번 티격태격해본게 아니다.....잘 숙지해두고 있어야겠다..
사실 이대로 시행되지는 않지만..말이다..ㅠㅠ물 건 거래유형 거래가액(기준금액) 수수료율(이내) 한도액 주 택 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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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환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6억원이상 0.9%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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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3억원이상 0.8%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비주택 전 체 - 0.9% 주로 0.5%로 합의 1.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2.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Information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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