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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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임의경매Information/부동산 경매 2017. 10. 19. 17:13
보통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게 된다. 차용증을 받아두거나 근저당을 설정 해두는 방법이 있다 . 차용증은 금액, 기간, 이율등을 기록하여 증명하는 문서로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근저당은 근히 부동산 담보를 말한다. 돈을 못받는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에 미리 설정하는 저당이다. 강제경매 - 차용증 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먼저 채권자는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차용증의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확정판결문)을 선고한다. 차용증과 확정판결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대여금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