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
등기부등본의 특수 용어들Information/부동산 경매 2017. 10. 25. 15:42
1. 가처분 : 재판예정 또는 진행중일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표시한 것 2. 가등기 : 매매예약이나 대물변제예약 등 가등기의 이유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표시한 것 3. 가압류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임시로 잡아둔 것 4. 압류 :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표시한 것 5. 환매등기 :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집을 넘겼지만 일정 기간 후에 돈을 갚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표시한 것 6. 전세권 : 집을 사용하고 기간 만료 시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겠다는 표시(경매신청 권한이 있다) 7. 임차권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