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부동산 경매
법원에서의 경매절차
챠니쓰
2017. 10. 19. 16:44
일반적인 법원에서의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매개시 |
매각기일 오전 10시
집행관이 경매개시를 알린다. (기본 설명과 주의사항 낭독)
2. 입찰시작 |
집행관이 입찰시작을 알린다.
모든 입찰자는 이때부터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 등의 경매사건기록부 열람이 가능하다.
입찰표를 기재하고 입찰봉투와 보증금 봉투를 제출하여 입찰한다.
보통 11시 10분쯤 되면 입찰을 마감한다.
3. 개찰 및 발표 |
집행관은 개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을 발표한다.
최고가매수인에게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발부하고, 패찰한 입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차순위 매수인은 차순위 신청 여부를 기록한다.
4. 매각허가 및 항고기간, 잔금납부기일지정 |
낙찰 1주일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 여부가 결정된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1주일 동안은 경매절차에 대해 채무자의 항고가 가능하다.
항고마감(낙찰 2주 후)이 되면 잔금납부일이 지정된다.
5.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
잔금납부기일안에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
6. 인도명령신청 |
점유자로부터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도명령결정을 받는다.
7. 배당 |
잔금납부후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